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는 봉사일수에 8만 원을 곱한 금액과 직접 소요된 비용을 합산하여 기부금 가액을 결정합니다. 3일간 봉사했다면 기본 24만 원에 재료비 등을 더한 금액이 기부금으로 인정됩니다. 해당 기부금은 「소득세법」상 특례기부금에 해당하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는 봉사일수에 8만 원을 곱한 금액과 직접 소요된 비용을 합산하여 기부금 가액을 결정합니다. 3일간 봉사했다면 기본 24만 원에 재료비 등을 더한 금액이 기부금으로 인정됩니다. 해당 기부금은 「소득세법」상 특례기부금에 해당하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해 제공한 자원봉사용역은 특례기부금으로 분류됩니다. 기부금 가액은 용역의 가치와 직접 비용을 합산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