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간 자원봉사를 한 경우 기부금은 봉사일수에 8만 원을 곱한 금액과 직접 소요된 재료비 등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총 봉사시간을 8시간으로 나눈 봉사일수(소수점 이하 1일 간주)에 1일당 8만 원을 적용하며, 3일간 봉사했다면 기본 24만 원에 직접 비용을 더한 금액이 기부금으로 인정됩니다.


3일간 자원봉사를 한 경우 기부금은 봉사일수에 8만 원을 곱한 금액과 직접 소요된 재료비 등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총 봉사시간을 8시간으로 나눈 봉사일수(소수점 이하 1일 간주)에 1일당 8만 원을 적용하며, 3일간 봉사했다면 기본 24만 원에 직접 비용을 더한 금액이 기부금으로 인정됩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해 제공한 자원봉사용역(무상 노동 제공)의 가액은 특례기부금에 해당합니다. 해당 기부금을 인정받으려면 특별재난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자원봉사센터의 장 등으로부터 기부금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