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연도에만 납입한 연금저축 금액도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공제는 매년 납입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 중에 실제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특정 연도에만 납입한 연금저축 금액도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공제는 매년 납입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 중에 실제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특정 연도에만 연금저축을 납입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실제 금액을 입금한 경우 | 가능 |
| 과거 실적이 없거나 향후 계획 없이 당해 연도에만 납입한 경우 | 가능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세액공제는 매년 연속 납입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납입액을 기준으로 하며,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율이 차등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