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외국법인 기부금은 해당 법인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등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만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비영리외국법인 기부금은 해당 법인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등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만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판매수익을 창출하는 개인이 비영리외국법인에 기부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이 지정·고시된 비영리외국법인에 기부하는 경우 | 가능 |
| 개인이 지정·고시되지 않은 비영리외국법인에 기부하는 경우 | 불가 |
위 사례 중 개인이 지정·고시된 비영리외국법인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비영리외국법인도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익법인등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영리외국법인은 재외동포의 협력·지원이나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세제 혜택 대상인 일반기부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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