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나 청년형 장기저축 소득공제를 통해 연말정산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기에 맞춰 납입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와 청년형 장기저축의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공제 한도는 연간 600만 원이며, 퇴직연금계좌와 합산할 경우 9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2025년까지 가입한 청년이 대상입니다. 연 납입 한도 600만 원 범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연말정산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증명서류 발급: 금융회사에서 연금납입확인서 또는 저축납입증명서를 발급받음
- 서류 확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확인
- 서류 제출: 준비한 서류를 연말정산 기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소득 요건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하려면
-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여부를 확인하여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을 15%로 적용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면 청년형 장기저축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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