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전 아동의 펜싱 도장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반 초등학생이나 성인의 취미 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부터는 공제 대상이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취학 전 아동의 펜싱 도장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반 초등학생이나 성인의 취미 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부터는 공제 대상이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근로자가 자녀의 펜싱 도장 수강료를 지출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취학 전 아동의 수강료 지출 | 가능 |
| 초등학교 4학년 자녀의 수강료 지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 수강료의 경우, 취학 전 아동이 월 단위로 교습을 받은 경우에만 공제가 인정됩니다. 2026년부터는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이 지출한 교습비까지 그 범위가 넓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