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세액공제와 건강보험료 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본인에게 공제 혜택이 더 큰 항목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는 개별 공제 항목의 합계액과 표준세액공제액을 비교하여 유리한 쪽을 적용합니다.


표준세액공제와 건강보험료 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본인에게 공제 혜택이 더 큰 항목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는 개별 공제 항목의 합계액과 표준세액공제액을 비교하여 유리한 쪽을 적용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건강보험료 등 특별공제 합계액이 13만 원 이하인 경우 | 표준세액공제 적용 |
| 건강보험료 등 특별공제 합계액이 1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특별소득공제(건강보험료 등) 적용 |
거주자가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공제가 포함된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등을 함께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부담한 보험료는 특별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납세자는 표준세액공제액과 개별 특별공제 항목의 합계액을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