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세액공제와 특별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본인에게 더 유리한 항목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특별세액공제나 특별소득공제 등을 적용받으면 표준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표준세액공제와 특별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본인에게 더 유리한 항목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특별세액공제나 특별소득공제 등을 적용받으면 표준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특별세액공제 합계액이 1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특별세액공제 선택 |
| 지출 증빙 부족으로 공제 합계액이 13만 원 이하인 경우 | 표준세액공제 적용 |
거주자가 특별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만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납세자는 각 공제 항목의 합계액과 본인의 소득 유형에 따른 표준세액공제액을 비교하여 더 유리한 쪽을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