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의 합계액이 13만 원을 초과하면 항목별 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면 합계액이 13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 증빙 없이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을 적용받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건강보험료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의 합계액이 13만 원을 초과하면 항목별 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면 합계액이 13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 증빙 없이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을 적용받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지출 증빙을 통한 항목별 공제와 증빙 없는 표준세액공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두 방식은 원칙적으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비교기준 | 표준세액공제 | 항목별 공제 |
|---|---|---|
| 공제 금액 | 연 13만 원 정액 | 지출액 및 적용 세율에 따라 결정 |
| 적용 항목 | 별도 공제 신청 미이행 시 적용 | 건강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
| 법적 성격 | 세액공제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혼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