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은 언제 적용받을 수 있나요?

근로소득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연 13만 원의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공제 항목의 합계액이 표준세액공제 금액보다 적다면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의 적용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 합계액이 10만 원인 경우가능
월세액 세액공제와 보험료 세액공제 합계액이 20만 원인 경우불가

표준세액공제 적용 요건과 산출세액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특별소득공제나 특별세액공제 등을 신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연 13만 원을 공제하는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표준세액공제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특별소득공제 항목이 있는지 점검
  •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의 합계액이 13만 원을 초과하는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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