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D유형 대상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거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신고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로 신고할 때는 실제 발생한 수입과 비용을 기록한 후 관련 계산서를 첨부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D유형 대상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거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신고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로 신고할 때는 실제 발생한 수입과 비용을 기록한 후 관련 계산서를 첨부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실제 발생한 수입과 비용을 간편장부에 기록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신고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납세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직접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