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 과정에서 이미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중복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외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가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 과정에서 이미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중복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외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가 물품을 11,000원(부가가치세 1,000원 포함)에 구입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 가능 |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과 매입 시 부담한 세액은 예외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이때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 있다면, 해당 공제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필요경비로 산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