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연금저축펀드에 400만 원을 납입하여 66만 원을 공제받으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을 초과하면 세액공제액은 52만 8,000원으로 적용됩니다.


프리랜서가 연금저축펀드에 400만 원을 납입하여 66만 원을 공제받으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을 초과하면 세액공제액은 52만 8,000원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가 연금저축펀드에 연간 400만 원을 납입한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프리랜서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 66만 원 세액공제 가능 |
| 프리랜서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 | 52만 8,000원 세액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15%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이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지방소득세 1.5%가 합산되어 총 16.5%를 세액공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