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사업소득자)가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를 지출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프리랜서가 일반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경우 | 불가 |
| 프리랜서가 성실사업자 요건을 갖추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 가능 |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성실사업자 등은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를 위해 수입금액이 직전 3개년 평균의 50%를 초과하고, 2년 이상 사업을 경영하며, 체납이나 소득 누락이 없어야 합니다.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소득세에서 공제하며, 본인 교육비는 전액 공제 대상입니다. 부양가족은 대학생 1명당 연 900만 원,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 원까지 한도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