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에 대해 종합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12% 또는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프리랜서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에 대해 종합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12% 또는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프리랜서의 종합소득 유무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인 경우 | 가능 |
|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연금저축계좌의 공제 한도는 연간 600만 원이며,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인지 여부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