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는 적용 시점에 따라 유리함이 달라지지 않으며 최종 결정세액은 동일합니다.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두 소득을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적용 시점에 따라 유리함이 달라지지 않으며 최종 결정세액은 동일합니다.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두 소득을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영리 목적으로 자기 책임하에 하는 활동에서 생기는 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거주자(세법상 국내 거주인)는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을 합산하여 최종 세액을 결정합니다.
| 비교 기준 | 연말정산 (2월)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5월) |
|---|---|---|
| 신고 대상 소득 | 근무지의 근로소득만 대상으로 산정함 |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합산함 |
| 공제 적용 범위 | 자녀세액공제 등 근로소득 공제 항목을 적용함 | 한부모 추가공제 등 모든 공제 항목을 최종 반영함 |
| 법적 효력 | 근로소득에 대한 예비적 정산 절차임 | 전체 소득에 대한 최종 과세표준을 확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