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학금 등을 제외하고 실제 부담한 금액의 15%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근로소득자가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학금 등을 제외하고 실제 부담한 금액의 15%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근로자 A씨가 가족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 납부 | 가능 |
| 자녀의 대학원 등록금 납부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 장학금을 받아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만약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냈다면, 해당 원리금을 상환하는 시점에 상환자가 공제를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