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학교총동창회장학회 기부금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학교 총동창회 장학회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익법인에 해당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친목 단체인 동창회에 지출한 회비나 기부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학교 관련 단체에 기부금을 지출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거주자가 공익법인으로 지정된 학교 총동창회 장학회에 기부한 경우가능
거주자가 친목 목적으로 운영되는 동창회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불가

공익법인으로 지정된 장학회 기부금의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과세기간에 지급한 일반기부금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학교 총동창회와 별도로 설립되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익법인(사회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지출한 금액은 일반기부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단순한 친목 단체인 동창회에 지출한 회비는 공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장학회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1. 기부금 영수증 제출: 장학회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익법인인지 확인 후 제출
  2. 영수증 필수 정보 확인: 단체명과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명시 여부 확인
  3. 공제액 산정: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으면 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산정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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