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총동창회 장학회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익법인에 해당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친목 단체인 동창회에 지출한 회비나 기부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학교 총동창회 장학회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익법인에 해당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친목 단체인 동창회에 지출한 회비나 기부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학교 관련 단체에 기부금을 지출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공익법인으로 지정된 학교 총동창회 장학회에 기부한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친목 목적으로 운영되는 동창회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 불가 |
거주자가 과세기간에 지급한 일반기부금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학교 총동창회와 별도로 설립되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익법인(사회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지출한 금액은 일반기부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단순한 친목 단체인 동창회에 지출한 회비는 공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