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는 고용 형태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거나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처리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세액공제 방식을 적용하며 사업소득자는 필요경비 산입 방식을 적용합니다.


학원강사는 고용 형태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거나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처리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세액공제 방식을 적용하며 사업소득자는 필요경비 산입 방식을 적용합니다.
소득 종류별로 공제 방식이 달라집니다.
| 구분 | 공제 방식 | 주요 내용 |
|---|---|---|
| 근로소득자 | 세액공제 | 기부금액의 일정 비율을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함 |
| 사업소득자 | 필요경비 산입 | 기부금을 사업 비용으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낮춤 |
근로소득자는 기부금액의 15%를 공제받습니다. 기부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3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지출한 기부금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10년 동안 이월(다음 해로 넘김)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