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가 사업소득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성실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거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자녀 1명당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학원강사가 사업소득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성실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거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자녀 1명당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학원강사가 취학 전 자녀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실사업자 요건 미충족 시 | 불가 |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른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은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나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게도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허용합니다. 이 경우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유치원비와 학원비 등은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