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경우에만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일반 학원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자녀의 학원비를 지출하는 근로자의 사례별 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취학 전 아동인 자녀의 태권도장 교육비 | 가능 |
| 초등학생인 자녀의 보습학원 교육비 | 불가 |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학원비 지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학원비는 영유아 및 취학 전 아동이 법령에 따른 학원 등에 지급한 비용으로 그 범위가 제한됩니다. 한편,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비는 학원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출 시기 확인: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연도 1월과 2월에 지출한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분으로 공제가 가능
- 증빙 서류 구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를 받으려면 사회복지시설이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발행한 영수증이 필요
- 개정 사항 점검: 2026년부터 확대되는 초등학생 예능·체육 학원비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 요건 충족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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