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는 원칙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취학 전 아동과 2026년부터 추가되는 초등학교 1·2학년생의 예능·체육 학원비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비는 원칙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취학 전 아동과 2026년부터 추가되는 초등학교 1·2학년생의 예능·체육 학원비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학원비를 지출한 근로소득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취학 전 아동의 태권도장 수강료 지출 | 가능 |
| 중학생 자녀의 영어학원 수강료 지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학원비는 공제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취학 전 아동 등이 법령에서 정한 시설에 지급한 비용은 예외적으로 인정하며, 2026년부터는 초등학교 1·2학년생의 예능 및 체육 학원비까지 그 범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