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학원비는 원칙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와 9세 미만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예능·체육 학원비는 예외적으로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자녀 학원비는 원칙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와 9세 미만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예능·체육 학원비는 예외적으로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자녀를 위해 사설 학원비를 지출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취학 전 아동의 태권도장 수강료 지출 | 가능 |
| 초등학교 3학년 자녀의 영어 학원 수강료 지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교육비 세액공제는 학교 등에 지급한 교육비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취학 전 아동이 학원 등에 지급한 수강료는 교육비로 인정하며, 2026년부터는 9세 미만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예능 및 체육 학원비도 공제 범위에 포함합니다.
자녀의 나이가 9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해당하는지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이용 시설이 법령에 따른 학원이나 체육시설인지 사업자등록증으로 점검
학원비 결제 내역이 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월 단위 교습과정인지 영수증으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