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로 납부한 등록금은 납부 시점이 아닌 추후 원리금을 상환할 때 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로 지급한 교육비는 실제 상환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학자금 대출로 납부한 등록금은 납부 시점이 아닌 추후 원리금을 상환할 때 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로 지급한 교육비는 실제 상환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학자금 대출로 납부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학자금 대출로 등록금을 납부한 연도 | 불가 |
| 취업한 자녀가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상환한 연도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한 교육비는 당장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신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할 때 그 금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봅니다. 다만, 대출금을 늦게 갚아 발생한 연체료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아 상환한 금액은 공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