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이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면 해당 금액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학업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성격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이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면 해당 금액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학업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성격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자 A씨가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학자금 대출 원금과 이자를 정상 상환하는 경우 | 가능 |
| 대출금 상환 연체로 추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여기에는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포함되며, 지출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소득세나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는 공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대출금 상환 연체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금액 역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