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는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자는 성실사업자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는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자는 성실사업자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상황에 따른 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자가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상환 | 가능 |
| 일반 사업자가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상환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을 위해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상환한 금액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예외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