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15%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체 가산금이나 외부 지원금으로 상환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자가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15%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체 가산금이나 외부 지원금으로 상환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자 A씨가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한국장학재단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직접 상환하는 경우 | 가능 |
| 대출금 상환 지연으로 발생한 연체 가산금을 추가 납부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면 그 금액의 15%를 세액공제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아 상환하거나 감면받은 금액은 공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출로 등록금을 납부한 연도에 이미 교육비 공제를 받았다면, 상환 시점에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대출 종류 확인: 상환 중인 대출이 한국장학재단이나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융자 등 법령에서 정한 종류에 해당하는지 대출 약정서로 확인합니다.
중복 공제 여부 점검: 대학 재학 당시 해당 대출금으로 납부한 등록금에 대해 이미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았는지 과거 연말정산 내역을 점검합니다.
지원 및 감면 내역 확인: 지방자치단체나 기타 공공기관으로부터 학자금 상환 지원을 받았거나 대출금을 감면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