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이자는 소득공제가 아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금과 이자를 직접 상환했다면, 상환액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이자는 소득공제가 아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금과 이자를 직접 상환했다면, 상환액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의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 본인이 직접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경우 | 가능 |
| 부모가 자녀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대신 상환한 경우 | 불가 |
| 대출금 상환 연체로 인해 발생한 연체이자를 납부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을 받은 본인이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부여하며,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아 상환하거나 감면받은 금액은 공제 범위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