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학점은행제 교육비를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했는데 교육비 세액공제로 변경 가능한가요?

학점은행제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결제 금액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가 학점은행제 교육비를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교육비 세액공제 선택 시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선택 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가능

학점은행제 교육비의 공제 기준과 중복 적용 제한은 무엇인가요?

학점인정 학위취득과정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소득공제 산정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동일한 지출에 대해 두 가지 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학점은행제 교육비를 교육비 세액공제로 신고하려면

  1. 중복 여부 확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현금영수증 사용액과 교육비 항목에 중복으로 표시되는지 확인
  2. 금액 차감 신고: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시 소득공제 신청서의 현금영수증 합계액에서 해당 교육비 결제 금액을 차감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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