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결제 금액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학점은행제 교육비를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교육비 세액공제 선택 시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선택 시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가능 |
학점은행제 교육비의 공제 기준과 중복 적용 제한은 무엇인가요?
학점인정 학위취득과정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소득공제 산정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동일한 지출에 대해 두 가지 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학점은행제 교육비를 교육비 세액공제로 신고하려면
- 중복 여부 확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현금영수증 사용액과 교육비 항목에 중복으로 표시되는지 확인
- 금액 차감 신고: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시 소득공제 신청서의 현금영수증 합계액에서 해당 교육비 결제 금액을 차감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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