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한국투자삼성그룹리딩플러스증권투자신탁이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한국투자삼성그룹리딩플러스증권투자신탁은 일반 계좌로 가입할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가입하거나 과거 세제혜택 요건을 갖춰 가입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신규 가입 시에는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세액공제만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해당 펀드에 가입할 때 상황별 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일반 증권계좌를 통해 펀드에 가입한 경우불가
연금저축계좌 내에서 해당 펀드 전용 클래스에 가입한 경우가능
2015년 이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요건으로 가입하여 유지 중인 경우가능

연금계좌세액공제와 장기펀드 소득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일반 계좌를 통한 펀드 납입액은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거 특정 기한까지 가입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소득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1. 연간 납입 한도 확인: 연금저축계좌의 한도인 600만 원을 확인하여 세액공제액 산정
  2. 계약 유지 기간 확인: 과거 가입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10년 유지 기간 확인 후 소득공제 신청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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