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은 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금융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한국투자증권에서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이전할 경우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가 면제되어 실질적인 비용 절감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은 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금융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한국투자증권에서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이전할 경우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가 면제되어 실질적인 비용 절감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IRP 이전 시 세액공제 혜택은 유지되나, 금융기관에 따라 수수료 체계와 이전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 비교 기준 | 타 금융기관(일반) | 한국투자증권(비대면) |
|---|---|---|
| 법적 세액공제 | 「소득세법」에 따른 공제 적용 | 「소득세법」에 따른 공제 적용 |
| 계좌 유지 비용 | 기관별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발생 |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수수료 면제 |
| 계약 이전 방식 | 기존 상품 매도 후 현금 이전 | 실물이전 제도로 보유 상품 유지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