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에서 지출한 진료비는 치료나 질병 예방 목적일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구입한 보약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의원에서 지출한 진료비는 치료나 질병 예방 목적일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구입한 보약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자가 한의원에서 비용을 지출한 상황별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질병 치료를 위해 진료를 받고 한약을 처방받은 경우 | 가능 |
| 체력 보강을 위해 보약을 구입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한의원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해당하며, 이곳에서 지출한 진찰·치료·질병예방 비용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도 치료나 요양을 목적으로 한 의약품 구입비는 공제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면, 건강증진을 위한 보약 구입비는 법령상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