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함께 거주하는 동생의 대학 등록금을 납입하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동생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한다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나이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동생이 20세를 초과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대학생인 동생의 등록금을 납입하고 함께 거주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동생의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가 400만 원인 경우가능
동생이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불가
동생이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따로 거주하는 경우불가

형제자매 교육비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지만,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형제자매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다만 취학이나 질병 요양 등의 사유로 일시 퇴거했다면 증빙 서류를 통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요건 확인: 동생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실제 부담 금액 점검: 대학 등록금 중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등 비과세되는 항목을 제외한 실제 지출 금액 점검
  • 증빙 서류 준비: 일시 퇴거 중인 경우 재학증명서나 재직증명서 등 생계를 같이 함을 입증할 서류 준비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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