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거주하는 처남이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은 연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금액의 15%를 세액공제합니다.


함께 거주하는 처남이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은 연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금액의 15%를 세액공제합니다.
근로자 A씨가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대학생 처남의 등록금을 지출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처남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처남의 아르바이트 연간 총급여가 6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배우자의 형제자매인 처남은 이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처남이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이때 나이 제한은 받지 않으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소득 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