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지원받은 자녀 학자금이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금이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공제 요건 충족 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지원받은 자녀 학자금이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금이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공제 요건 충족 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해외 근무 근로자가 자녀의 고등학교 학비를 지원받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비과세 요건을 갖춘 학자금 지원 | 불가 |
| 과세 대상 급여에 포함된 지원 | 가능 |
「소득세법」은 비과세되는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본인의 소득으로 직접 부담한 지출에 대해서만 혜택을 부여하여 이중 혜택을 배제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