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결혼식을 올렸더라도 국내 법령에 따라 혼인신고를 완료했다면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여부는 결혼식 장소가 아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적 혼인신고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 결혼식을 올렸더라도 국내 법령에 따라 혼인신고를 완료했다면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여부는 결혼식 장소가 아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적 혼인신고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 결혼식을 올린 거주자의 사례를 통해 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해외 결혼식 후 국내 혼인신고 완료 | 가능 |
| 해외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 미이행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혼인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제도는 결혼식의 거행 장소나 실제 비용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인 혼인신고 완료를 필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