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해외에서 납부한 세액을 국내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을 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해외에서 납부한 세액을 국내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을 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외국 정부에 납부한 소득세액과 부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납부한 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제 한도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 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