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단체에 직접 기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해외 공익단체에 기부하거나 국내 공익법인을 경유하는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단체에 직접 기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해외 공익단체에 기부하거나 국내 공익법인을 경유하는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해외 구호단체에 기부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지 않은 해외 자선단체에 직접 송금한 경우 | 불가 |
| 국내에 본부를 둔 지정 공익법인을 통해 기부하고 영수증을 받은 경우 | 가능 |
기부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해외 단체 기부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되고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정(공익성 인정 절차)을 받은 경우에만 공제됩니다. 이때 기부금 영수증 등 증빙 서류(증거가 되는 문서)를 갖추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