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단체에 직접 기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해당 단체가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단체이거나 국내 지정 공익법인을 통해 기부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단체에 직접 기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해당 단체가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단체이거나 국내 지정 공익법인을 통해 기부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 A씨가 해외 구호단체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내 지정 공익법인을 통해 해외로 기부하는 경우 | 가능 |
| 미지정 해외 현지 자선단체에 직접 송금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단체 기부금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