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치원 교육비는 해당 기관이 국내 유치원에 상당하는 시설이고 학생이 자비유학 자격을 갖췄거나 부양의무자와 1년 이상 국외 거주한 경우 연 300만 원 한도로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해외 유치원 교육비는 해당 기관이 국내 유치원에 상당하는 시설이고 학생이 자비유학 자격을 갖췄거나 부양의무자와 1년 이상 국외 거주한 경우 연 300만 원 한도로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해외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의 교육비를 지출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의 자녀가 자비유학 자격을 갖추고 해외 유치원에 재학 중인 경우 | 가능 |
| 근로자의 자녀가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1년 미만 거주하며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외교육기관(해외에 있는 교육 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기관은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상당하는 시설이어야 합니다. 국내에서 근무하는 거주자가 교육비를 지급할 때는 학생이 자비유학 자격을 갖췄거나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1년 이상 함께 살아야 합니다. 취학 전 아동의 공제 한도는 1명당 연 300만 원이며, 지출액의 15%를 세액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