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해외 유학 중인 자녀의 교육비도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해외 유학 중인 자녀의 교육비는 해당 기관이 정규 교육기관에 해당하고 학력별 유학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별도의 자격 제한이 없으나, 중학생 이하 자녀는 자비유학 자격을 갖추거나 부모와 국외에서 1년 이상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중학생 자녀를 해외 정규 교육기관에 유학 보낸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중학생 자녀를 홀로 유학 보냈으나 자녀가 중학교 졸업 학력이 없는 경우불가
중학생 자녀와 국외에서 함께 거주하며 1년 이상 현지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가능

국외 교육기관의 정규 학제와 유학 자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국외 교육기관에 지급한 수업료 등은 우리나라의 정규 학교에 해당하는 기관일 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중학생 이하 자녀는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비유학 자격을 갖추거나,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며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어학연수 비용은 세액공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국외 교육비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유학 자격 및 거주 기간 확인: 자녀의 학력에 따라 자비유학 자격이 있는지 또는 부모와의 국외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인지 확인
  2. 정규 교육기관 해당 여부 점검: 해당 기관이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대응하는 곳인지 증빙 서류로 점검
  3. 공제 제외 항목 식별: 지급 비용 중 어학연수 과정 금액이나 비과세 장학금 수령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제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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