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학 중인 자녀의 교육비는 해당 기관이 정규 교육기관에 해당하고 학력별 유학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별도의 자격 제한이 없으나, 중학생 이하 자녀는 자비유학 자격을 갖추거나 부모와 국외에서 1년 이상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해외 유학 중인 자녀의 교육비는 해당 기관이 정규 교육기관에 해당하고 학력별 유학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별도의 자격 제한이 없으나, 중학생 이하 자녀는 자비유학 자격을 갖추거나 부모와 국외에서 1년 이상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중학생 자녀를 해외 정규 교육기관에 유학 보낸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중학생 자녀를 홀로 유학 보냈으나 자녀가 중학교 졸업 학력이 없는 경우 | 불가 |
| 중학생 자녀와 국외에서 함께 거주하며 1년 이상 현지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국외 교육기관에 지급한 수업료 등은 우리나라의 정규 학교에 해당하는 기관일 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중학생 이하 자녀는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비유학 자격을 갖추거나,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며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어학연수 비용은 세액공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