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재원은 거주자로 인정되지만, 국내에서 발생하는 과세 대상 종합소득이 없다면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할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그 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해외 주재원은 거주자로 인정되지만, 국내에서 발생하는 과세 대상 종합소득이 없다면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할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그 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주재원을 기준으로 한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내 과세 대상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 가능 |
| 비과세 국외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직원은 거주자로 봅니다. 하지만 「소득세법」상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납입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따라서 국내 소득이 없어 산출세액이 0원이라면 실제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