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재원은 거주자로 인정되지만, 국내에서 발생하는 과세 대상 종합소득이 없다면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할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그 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주재원을 기준으로 한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내 과세 대상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 가능 |
| 비과세 국외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불가 |
거주자 판정과 연금계좌세액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직원은 거주자로 봅니다. 하지만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납입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따라서 국내 소득이 없어 산출세액이 0원이라면 실제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 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과세 대상 소득 발생 여부: 국내에 이자, 배당, 임대소득 등 별도의 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하는지 국세청 홈택스 소득자료를 통해 확인
- 비과세 소득 해당 여부: 해외 급여가 「소득세법」상 전액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에만 해당하는지 근로계약서와 급여 명세서로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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