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 기부권 세액공제는 헌혈자가 기념품을 받는 대신 기부를 선택했을 때, 해당 금액만큼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자발적인 무상 헌혈의 의미를 되새기며 적립된 기부금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드립니다.


헌혈 기부권 세액공제는 헌혈자가 기념품을 받는 대신 기부를 선택했을 때, 해당 금액만큼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자발적인 무상 헌혈의 의미를 되새기며 적립된 기부금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드립니다.
헌혈 기부권은 「소득세법」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본인뿐만 아니라 소득 요건을 채운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도 합산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헌혈 종류 | 기부 적립 금액 | 세액공제율 |
|---|---|---|
| 전혈·혈장·혈소판(단종) | 5,000원 | 1,000만 원 이하 15% |
| 혈소판혈장(다종) | 8,500원 | 1,000만 원 초과분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