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으로 처리된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적용을 금지하는 명시적 조항이 없으므로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누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으로 처리된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적용을 금지하는 명시적 조항이 없으므로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누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의 병원비를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자가 의료비를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 | 의료비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모두 가능 |
| 근로소득자가 일반 상가에서 물품을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한 경우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만 가능 |
근로소득자가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동시에 해당 금액을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소득공제 대상에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 중복지원 배제 원칙을 적용하지 않아 두 가지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