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현금영수증으로 납부한 의료비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시 중복 공제는 제한되지만,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두 가지 혜택을 모두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가 본인의 치료비를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소득자가 의료비를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중복 적용 가능
근로소득자가 보장성 보험료를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중복 적용 불가

의료비 중복 공제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외 항목에 의료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료비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와 현금영수증 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으려면

  1. 의료비 세액공제: 지출한 의료비가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연말정산 시 공제 신청
  2.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소득공제 신고서에 반영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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