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이지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지급이나 사업자의 매출 증빙 등이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이지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지급이나 사업자의 매출 증빙 등이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합니다.
연간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근로자와 개인사업자의 상황별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를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 가능 |
| 개인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 불가 |
현금영수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으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 요건을 갖추고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액의 15% 또는 17%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직접 공제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소비자 대상 개인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납부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2026년까지는 발급 금액의 1.3%를 연간 1,0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