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취소하더라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의료비 내역은 자동으로 삭제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은 국세청에 기록된 결제 정보이며, 의료비 내역은 의료기관이 제출한 지출 증빙 자료이므로 각각 별개의 항목으로 관리되기 때문입니다.


현금영수증을 취소하더라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의료비 내역은 자동으로 삭제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은 국세청에 기록된 결제 정보이며, 의료비 내역은 의료기관이 제출한 지출 증빙 자료이므로 각각 별개의 항목으로 관리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병원 진료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가 결제 내역을 취소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결제 수단만 변경하고 실제 의료 지출은 유지한 경우 |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
| 의료 행위 자체를 취소하여 진료비를 환불받은 경우 |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 |
위 사례 중 의료 행위가 취소되어 진료비를 환불받았다면 해당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합니다.
의료비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현금영수증 내역은 국세청 시스템에 기록된 결제 정보인 반면, 의료비 내역은 의료기관이 국세청에 직접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결제 수단인 현금영수증을 취소하더라도 의료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발생 사실 자체가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