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월세 지급액에 대해 월세액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로자는 본인의 소득 수준과 지출액을 고려하여 더 유리한 항목 하나를 선택해 공제받아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월세 지급액에 대해 월세액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로자는 본인의 소득 수준과 지출액을 고려하여 더 유리한 항목 하나를 선택해 공제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7,000만 원인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 100만 원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의 적용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 시 | 신용카드 소득공제 불가 |
| 월세액 세액공제 미신청 시 |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동일한 월세 지출이 두 가지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중복 적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총급여액과 지출 규모에 따라 절세 효과가 더 큰 항목을 직접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