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현직장 근무 기간이 일부인 경우, 연간 의료비와 보험료를 모두 공제받을 수 있나요?

현직장 근무 기간이 연도의 일부라면 해당 연도 전체 기간의 의료비와 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와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7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입사 전(5월) 지출한 의료비불가
재직 중(8월) 지출한 의료비가능

「소득세법」상 특별세액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의료비와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비용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입사 전이나 퇴사 후 등 근로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출한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와 기부금을 공제 신청하려면

  1. 근무 기간 확인: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로 실제 근무 기간을 확인하고 해당 기간 내 발행된 영수증만 제출
  2. 공제 항목 구분: 기부금이나 국민연금보험료는 근로 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전체 지출액을 합산하여 공제 신청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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