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나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양가족의 나이나 소득 수준은 공제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나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양가족의 나이나 소득 수준은 공제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소득이 있는 처제의 수술비를 직접 결제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와 처제가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 | 가능 |
| 처제가 따로 거주하며 독립적 생계 유지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형제자매의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 제한을 받지 않지만,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다만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공제액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일반 부양가족인 형제자매의 공제 한도는 연간 70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