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의 국외교육비는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하며, 유학 전 국내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출국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 인정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나이 제한은 없으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국외교육비는 유학 전 국내에서 근로자와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했어야 한다는 거주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형제자매의 국외교육비는 유학 전 국내 거주 사실과 교육기관의 종류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국내 거주 처남의 외국 대학 유학 등록금 송금 | 가능 | 출국 전 동일 주소 거주 요건 충족 |
| 외국에서 따로 거주하던 시동생의 고교 학비 지원 | 불가 | 유학 전 국내 생계 및 거주 요건 미충족 |
| 함께 살다 유학 간 여동생의 대학원 등록금 지출 | 불가 |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 지출분만 대상 |
공제 신청 전 본인의 상황을 점검하세요
- 형제자매의 소득 금액 확인: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여부 대조
- 과거 주민등록표 등본 점검: 국외 유학 직전 근로자와 동일한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었는지 확인
- 교육기관의 성격 검증: 국내의 유치원, 초·중·고교 또는 대학교에 해당하는 기관인지 및 대학원 과정 제외 여부 확인
따라서 형제자매의 국외교육비는 소득 요건과 출국 전 거주 요건, 교육기관 종류를 모두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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