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라면 국외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학 전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다가 취학을 위해 일시 퇴거한 경우에 한하며,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형제자매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라면 국외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학 전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다가 취학을 위해 일시 퇴거한 경우에 한하며,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 A씨가 대학생 동생 B씨의 국외 등록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유학 전 A씨와 함께 거주하다가 취학을 위해 출국한 경우 | 가능 |
| 유학 전부터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따로 거주해 온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이때 형제자매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취학을 위해 일시 퇴거한 사실이 입증되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